청렴협약 의무
‘구매자’와 ‘공급자’는 다음의 청렴 협약 의무 등 제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
- 1.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정거래 등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 2.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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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는 (i) 어느 누구에게든 ‘공급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득 또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상 책무 또는 기능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뇌물, 접대 또는 리베이트를 포함한(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일체의 유가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의 또는 제공(이하 '부적절한 금품 제공')해서는 안 되며, (ii) 정확하고 완전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5. ‘구매자’ 임직원의 '부적절한 금품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다음의 링크(https//www.kchelpline.com/)를 통해 보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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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자’가 부적절한 금품 제공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구매자’의 다른 모든 권리와는 별도로 (i) 부적절한 금품 제공
액수 또는 가액 및 (ii) 부적절한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벌금 또는 경비를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해당 반부패 법률에 위배
되거나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공급자', 그 하청계약업체 또는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기인하여 ‘구매자’에 대해 제기된 일체의 소송 또는 기타 사법, 행정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 또는 변호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수수료, 지급이자, 벌금 또는 기타 의무로부터 ‘구매자’를 면책 및 보호해야 한다. - 7.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급업체 사회규범준수기준(참고 : 공급자 사회 규범 준수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 8. ‘구매자’가 ‘공급자’의 상기 사회규범준수기준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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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자’가 상기 사회규범준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는 ‘구매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고 본 계약에 명기된 제 권리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공급자’의 사회규범준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된 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공급자’(‘공급자’의 하청업체 또는 대리인 등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구매자’에게 여하한 형태의 소송, 행정조치, 기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급자’는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책임으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하고 ‘구매자’에게 여하한
손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