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이하 ‘유한킴벌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유한킴벌리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조 (심의 대상)
1. 사전심의
- ① 유한킴벌리와의 전년도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협력사에 대한 가격결정 심의,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여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가능성 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사용 지정 가능여부 등 하도급거래 적법성 여부
- ② 하도급거래 협력사에 대한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2. 법 위반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 ① 유한킴벌리와의 전년도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협력사에 대한 사후 심의
- ②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
- ③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 전가 여부
- ④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
3. 분쟁조정절차 운영
- ① 하도급거래 협력사
- ② 협력사로부터 제기된 하도급 계약 이행관련 이의 사항
제4조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5. 3. 1.>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관련 부문의 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하도급 거래 관련 유관 본부 또는 워크그룹의 장 중에서 선임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5. 3. 1.>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심의대상에 의거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4.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5. 심의·의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6조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1. 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다.
-
①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전년도 거래금액 50억원(연간) 이상의 하도급거래 협력사에 대해서는 거래기본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ㆍ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ㆍ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ㆍ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ㆍ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ㆍ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ㆍ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② 하도급거래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협력사 등록 심의 및 거래 중단에 관한 사항
- ③ 하도급거래 협력사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 ④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포함한 공정거래협약 4대 실천사항 변경 건 등
2. 법 위반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유한킴벌리와의 전년도 거래 규모가 50억원(연간) 이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협력사에 대한 사후 심의
- ①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완료 여부
- ②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 전가 여부
-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
3. 분쟁조정 관련 심의 유한킴벌리는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관련 사항, 기술 유출 관련 분쟁 사항 등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구매 업무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① 하도급 거래 관련 이의 신청 접수(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
- ② 협력사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 ③ CEO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 마련 등 신속한 분쟁 조정
제7조 (사후 관리) <개정 2025. 3. 1.>
1.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서명을 받는다. 2. 내부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관련 문서를 심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유관부서에 공유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 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실천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