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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해시태그 - #가명정보 #기명정보 #익명정보

2018-08-17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맞춰 개인 정보에 관한 법적 개념이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개인 정보는 식별 정보와 비식별 정보로 구분됩니다. “홍길동, 1985.09.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 식별 정보라면, 비식별 정보는 “홍XX, 19XX.XX.XX, 서울시”처럼 암호화, 부분 삭제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저장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용될 개인 정보와 가명 정보, 익명 정보는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 정보는 기존에 식별 정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의 신상을 그대로 담습니다. 가명 정보는 가명을 사용한 형태로 이름을 ‘홍길동’이라 칭하거나 ‘1번’이라 암호화 한 정보입니다. 과거 비식별 정보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명 정보는 통계나 분석 형태의 정보로 데이터 중 여성 비율이나 연령대 비율 등의 정보를 담습니다. 개인 정보와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대신 익명 정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개인 정보를 세분화한 배경에는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해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직 세 가지 정보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을 뿐 익명 정보에 관한 개념과 보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에서는 꾸준한 논의로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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