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인권 경영 선언문

유한킴벌리는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Respect)의 책임을 다하고,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힘쓰며, 모든 사업활동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
본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가법과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원칙(‘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글로벌콤팩트’, ‘UN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등)을 준수하며,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8대 원칙을 선언합니다.

01 국가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02 인권존중의 첫 과제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03 법에서 정하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04 고용과 노동 및 사업 활동 전반에서 차별과 괴롭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05 공급망의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사전예방에 노력합니다.
06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하고, 삶의 질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협력하며, 현지 주민의 토지권과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07 소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개선조치를 수행합니다.
08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의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인권 보호에 앞장 섭니다.
2022년 3월 30일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진재승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Yuhan-Kimberly Sustainability Governance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지속적인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해
ESG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ESG 위원회 : ’21년 7월 출범_사회책임위원회 확대(‘12-’21년, 36회)
최고 의사결정기구 ESG 위원회 (CEO직속)
· 역할 : ESG 관련 이사회 의제개발 및 산정,
   ESG 진단과 대응방안 검토,
   ESG 정책논의 및 승인, ESG 소위원회 관장
· 위원장 : CEO · 위원 : 이사회 사내이사 및 감사 · 간사 : ESG&Comm 본부장
경영협의체 ESG 소위원회 소위원회별 실행과제 계획, 이행 및 보고
E (환경/경제)
· 위원장 : 제조생산부문장
· 간사 : 환경경영 리더
· 위원
    - 사업부문장
      (가정/여성/유아/B2B/B2C)
    - 제조생산부문장
    - 생활혁신연구소장
    - SCM 혁신부문장
    - 지속가능경영부문장
S (사회)
· 위원장 : CEO
· 간사 : CSR 리더
· 위원
    - Chief I&D Officer
    - 지속가능경영 부문장
    - ESG&Comm 본부장
    - HR본부장 / 노경본부장
    - 구매본부장
    - 상생품질경영본부장
    - 고객만족본부장
    - Digital/Data Excellent 센터장
G (거버넌스)
· 위원장 : CFO
· 간사 : ESG&Comm 본부장
· 위원
    - 감사
    - 윤리법무본부장
    - 재무본부장
    - 내부통제실장
실행추진체 ESG 실무위원회 협업과제 실행 팀(TFT 기반) 2020년 신설

2030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목표

2030 Sustainability Initiatives & Goals (Decade)
제품 95 % 지속가능제품 매출 비중 지속가능한 소재 적용
제품과 포장재
6000만 그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나무 심고 가꾸기
사람 5600만 삶의 질 개선 수혜자 및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