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이란?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LSP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해주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CCM

유한킴벌리는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만족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노력으로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 소비자중심경영)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에 부응하여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획득까지
기대효과 이루어 고객과 함께 행복한 유한킴벌리로 거듭났습니다.

유한킴벌리 CCM 7대 원칙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