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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지침

유한킴벌리는 지구환경과 사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전략과 목표, 이니셔티브에 반영하여 실천합니다

인권경영선언문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Respect)의 책임을 다하고,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힘쓰며, 모든 사업활동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 본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가법과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원칙(‘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글로벌콤팩트’,
‘UN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등)을 준수하며,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8대 원칙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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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행동규범

유한킴벌리는 높은 윤리수준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규범은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고객, 소비자, 임직원, 경쟁사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진정성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국제적인 사회 규범 준수와 환경 정책을 존중하며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며, 당사의 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관련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문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인 표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행동규범과 국제적인 사회 규범 준수에 기반하여 회사 내부는 물론, 공급업체의 인권을 실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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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구매원칙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거래 품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오픈 소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 최상의 협력이 가능한(Best total value)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다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중인 공급업체를 연중 평가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파트너인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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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정책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전문능력 제고 등
협력사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협력사 금융(자금)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협력사 인력/채용 및 교육지원,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강화 및 2차 이하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와 힘을 합하여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헤쳐나가는 한편 사회에 기여하면서
협력사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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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은 유한킴벌리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본적 가치입니다.
생활과 건강,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직원과 사업장내 협력회사 직원의 재해와 질병,
더 나아가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협력회사 직원들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대 방침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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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업무지침

행동규범, 인권정책선언문 및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에 따라 인권보호 기본방침,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품안전정책

제품의 법적 안전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안전성 우려 물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 물질’은 최신 국내·외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 문제, 학술 자료 등으로부터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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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부원칙

제품 기부 활동과 더불어 기부 플랫폼을 활용한 가치 확산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업시민으로서 노력합니다.
기부금의 집행 대상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익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며, 기부 진행 시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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