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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한킴벌리는 사회와 함께하는 가치있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 요건을 준수함과 동시에 제품 개발에서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더욱 높은 안전성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 제품 개발 단계

    • 안전성 우려 물질 사용 제한

    • 신제품 사전점검 통합 프로세스 운영

    • 안전함이 입증된 원료 사용

  • 제품 생산 단계

    • 제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 ISO 9001 획득

    • 화장품GMP 획득

  • 소비자 사용 단계

    • 제품 출시 후 안전관리

    • 소비자 불만정보 수집

    • 사전예방시스템

  • 안전성 모니터링 단계

    • 유통 중인 제품 안전성 모니터링

    • 유해사례 안전성 정보 보고

제품 개발 단계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의 건강, 위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제품의 기획,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모든 제품은 철저한 내부 및 독립적 안전평가를 거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출시 전, 제품안전성 및 법규준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통합 안전평가 프로세스를 절차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단계

품질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ISO 9001, 화장품 GMP 등을 획득하여 원료 및 부자재 관리, 시설 및 공정 관리, 품질 시험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제품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용 단계/안전성 모니터링 단계

유통 중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하여,주기적으로 법규 및 자발적 사내 기준에 따라 원료 및 제품 내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은 제 3의 전문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정보를 수집하고,치명적 불량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에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 물질

유한킴벌리는 제품의 법적 안전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안전성 우려 물질 ’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 물질’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최신 국내·외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 문제, 학술 자료 등으로부터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01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보존제는 법규로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 자체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침해하는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02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 또는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CI 또는 CMIT)

    두 물질의 혼합물은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보존제로 알려졌으며 피부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피부 알러지 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있어 화장품 사용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03

    파라벤류

    파라벤류 보존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분자의 크기가 큰 파라벤류 보존제들 (isobutyl-, isopropyl- 등) 은 유방암 관련성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 04

    트리클로산

    항균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독성을 일으키며,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05

    벤조페논류

    벤조페논은 다양한 종류의 원료가 있으며, 대부분 선제품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에 대해 발암 가능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 06

    프탈레이트류

    고분자 물질의 원료 및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하는 등 유해성이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규제 대상 물질입니다.

  • 07

    노닐페놀류

    계면활성제 및 첨가제로 사용되는 원료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체내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원료입니다.

  • 08

    탈크

    파우더 제품에 쓰이는 원료로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파우더의 형태로 사용되어 흡입시에 독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09

    과불화화합물

    방수, 방염을 위해 섬유에 처리되는 과불화화합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체에 축적되어 생식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0

    비스페놀류

    비스페놀은 가소제로 많이 활용되며 특히,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여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11

    아조염료

    아조염료란 아릴아민으로 불리며, 아조기를 발색단으로 갖고 있는 염료를 말합니다. 선명한 색상의 표현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나, 인체 내에 흡수될 경우, 발암성의 방향족 아민류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지는 방향족 화합물로 불완전 연소나 유기물의 열분해로 생성되며, 벤조피렌 등 일부 물질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3

    유기주석화합물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자극 등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고농도, 장시간 노출시 간,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14

    난연제

    불에 잘 견디게 하기 위해 난연성 요구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기 쉬운 성질이 있는 플라스틱에 첨가하여 연소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 되면 분해가 잘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난연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15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폴리우레탄 제품이 고온에서 연소 되거나 가열될 때 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될 수 있으며, 피부자극 및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16

    PVC

    PVC는 대표적인 범용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PVC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가소제로 인한 우려가 있습니다.

  • 17

    천연고무/천연고무 라텍스

    라텍스는 고무나무에서 생산되는 천연성분으로 탄력성과 저항력이 좋아 침구류,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8

    중금속

    중금속은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 금속들을 말하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19

    마이크로비즈

    마이크로비즈는 각질 제거, 향기 캡슐, 세정 등의 목적으로 직경이 5mm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의미합니다. 해양에서 수생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

    기타 안전성 우려 물질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중 발암물질이거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에 대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4, 아인산염 등)

  • 21

    향 알러젠 26종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향 원료로 유럽에서는 기준 농도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 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동일 내용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22

    불순물

    원료로 사용하지 않지만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내의 농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디옥산, 디에탄올아민, 니트로사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불순물

불순물은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의 일부로 발생되는 미량의 화학물질로 비의도적으로 제품에 함유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은 분석장비 및 기술의 발전에 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분석/검출될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의 광범위한 항목에 대한 안전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출시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및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최신 안전성 시험기법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료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국제 향료 협회 (IFRA)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유한킴벌리의 내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IFRA 안전기준은 170 가지가 넘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세계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향수 성분 목록을 검토하여 사용제한/금지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모든 향료에 대해서 내·외부 전문가의 안전 평가 프로세스를 통한 과학적 평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성분이나 기타 과학적 견해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존제

보존제는 세균, 효모 또는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 제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균, 효모 또는 곰팡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충분한 물이 함유된 제품 (촉촉한 물티슈, 핸드워시, 로션 및 샴푸)은 보존제가 없으면 일상적인 환경에서 발견되는 세균, 효모 또는 곰팡이로 오염 될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사용하는 모든 보존제는 엄격한 안전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보존제만을 사용합니다. 보존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 사용합니다.
유한킴벌리는 다음과 같은 보존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 가습기 살균제 살균 성분 (PHMG, PGH 및 CMIT/MIT)

• 파라벤

• 트리클로산

올바른 고객안전 정보 제공

생리대 성분 공개

생리대 성분 공개

2017년 생리대 휘발성 화합물(VOC) 이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계, 정부, 관련 기업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제품 패키지에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