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Respect)의 책임을 다하고,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힘쓰며,
모든 사업활동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
본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가법과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원칙(‘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글로벌콤팩트’,
‘UN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등)을 준수하며,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8대 원칙을 선언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지속적인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해 ESG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