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아기물티슈, 강화된 정부 안전기준 환영
2014-08-20
하기스 아기물티슈, 강화된 정부 안전기준 환영
- 국내외 화장품 안전기준 선제 적용해 이미 해외 시장의 규제장벽까지 극복
(뉴질랜드, 호주 등 2분기 수출 40% 이상 성장)
- 물티슈 제품 안전기준 강화로 소비자 신뢰 높이고 진정한 품질경쟁 계기 될 것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2014.08.20
앞으로 아기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19일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아기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높아진 안전기준, 준비된 기업에겐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생겨
하기스는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하여 이미 안전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안전성 사전 확보와 함께 국내유일 천연펄프 사용원단, 원단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공정 책임생산 등의 노력 덕에 하기스 아기물티슈는 뉴질랜드,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올 2분기에 1분기 대비 40% 이상 수출이 신장하는 등 국내외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없이 제품 본연의 품질에 집중하는 계기 될 것.
그 동안 물티슈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품질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기준이 명확해 지면서,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대신 기업이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르거나 아기물티슈 원단이 중국 등지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품질적인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기물티슈 업계에서 원단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 책임생산체제를 갖춘 곳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이 유일할 정도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